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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 양도 | 2005-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2005.02.14)

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동법에 의하여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율 적용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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