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0 2020가단11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