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32 | 조특 | 1986-12-03
문서번호

법인22601-3532 (1986.12.03)

세목

조특

요 지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년도 또는 8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계장치가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ㆍ제작되는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공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결재되지 아니한 어음지급분은 제외)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년도 또는 198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별도의 건설ㆍ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매입하여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계산

- 1986.11 기계계약체결 \80,000,000

- 1986.11 계약금(1987.01.15 만기어음) \20,000,000

- 1987.02.10 납품과 동시 잔금지급 \60,000,000

투자세액공제 \80,000,000 인지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4항을 적용하는지

나. 기계장치를 1986.11.10 취득하고 대금을 1987.01.15 만기 어음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