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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7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0』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2: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구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지하철 방제 실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칼 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5cm) 손에 들고 “ 신고를 할 테면 신고 해 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191』 피고인은 2017. 2. 21. 14:45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의료원 4 층 외래 접수 실에서 외래 접수를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접수 실 담당 직원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 야, 너 접수 왜 안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8번) 『2017 고단 1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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