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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12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615,602원 및 그 중 209,816,675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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