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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20 2017나148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B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수영장 등이 있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중 폐수열회수히트펌프 및 수처리설비공사를 대금 1,28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고, 대한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한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급수급탕 배관공사를 도급하였는데, 대한건설은 다시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801,900,000원에, 위 급수급탕 배관공사를 대금 44,000,000원에 각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도급 및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53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원피고는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339,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28., 이자 연 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33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연대보증인 C이 2013. 2. 8. 원고에게 위 금액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변제금 239,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4. 하자보수사항과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협의하되, 협의가 불가능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업체에 하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확정하고 그 하자보수비를 원고의 대한건설 주식회사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과 피고에 대한 위 미변제금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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