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물왕동 79-1 정통밥집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장애우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2년, 2003년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400만 원)은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