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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물왕동 79-1 정통밥집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장애우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2년, 2003년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400만 원)은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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