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34 | 법인 | 1996-10-30
문서번호
법인46012-3034 (1996.10.30)
세목
법인
요 지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 등 구분1에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년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1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취득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되는 경리과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제조부서(별표2에 해당)로 자산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한 기업내에서 같은 물건이 자리만 이동하였는데 감가상각의 내용년수를 변경하여야 하는 지, 별표2에서 별표1로 이동하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