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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 1. 13. 연료전지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약 4년 3개월 동안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채용하면서 연봉 7,070만 원과 별도로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용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 따라 2009. 1. 21.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1억 원(원천징수세액 2,821만 원은 원고가 별도로 부담하였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2. 16.부터 원고의 신규사업 부분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4. 12.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한 사실, 사이닝보너스 1억 원에는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 이직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 피고가 7년간 원고에 전속하는 대가인 전속계약금으로서의 성격 및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은 7년간의 근무기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 원고에 이직하여 1년 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목적의 일부는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사이닝보너스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속계약금 및 임금 선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근무기간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사이닝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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