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8가단11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1,441원 및 그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