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843 (2003.04.22)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비수익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감가상각부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각부인액>
취득가액 : 10,000 감가상각누계액 : 5,000 시가 : 5,200 상각부인액 : 100
질의 1)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
질의 2)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규칙 제76조 제3항에 규정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영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 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378(1991.12.16)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