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096 (1991.04.2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약14년째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이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할 당시 주택조합을 통해 분양받은 ○○시 ○○구 ○○동 ○○아파트(국민주택 규모)하나뿐입니다.
그러나 1988년 10월 동 아파트 입주시 워낙 인사이동이 잦은데다가 이동시마다 집을 옮길수도 없고 하여 1987년 08월부터 현재까지 ○○시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자주 지방에서 근무할 형편이어서 부득이 지방에 주택을 마련키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오나 [양도 소득세]가 걱정이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주택조합 분양물건 : ○○시 ○○구 ○○동 ○○아파트
- 입주시기 : 1988년 10월
- 입주당시 근무지 : 신용보증기금 본점 (○○)
- 입주당시 거주지 : ○○시 (전세)
* 1988년 10월 입주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근무하다가 ○○ 본점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당시 거주하던 집의 전세기간까지는 ○○시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음.
- 1987년 08월 현재까지 ○○시에 전세거주 하면서 인사발령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08 ~ 1988년 09 : 신용보증기금 ○○지점(○○시)근무
1988년 10 ~ 1989년 03 : 신용보증기금 본점(○○시)근무
1989년 03월 위직장 의원면직
1989년 04 ~ 1989년 06 :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부(○○시)근무
1989년 07 ~ 1990년 04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시)근무
1990년 05 ~ 1990년 10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시)근무
1990년 10 ~ 1991년 02 :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산실(○○시)근무
1991년 03 ~ 현재 :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시)근무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