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이 보험가입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66 | 법인 | 2011-04-11
문서번호

법인세과-266 (2011.4.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1631(2006.8.28.)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중략)

관련법령

[관련법령]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

-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종신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 및 임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010. 12. 30. 개정)

2. 복리후생비 (2010. 12. 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2010. 12. 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010. 12. 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중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1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01. 1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2.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01. 12. 31. 개정)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등(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05. 2. 19. 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1999. 12. 31. 개정)

바. (삭제, 2009. 2. 4.)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개정)

16.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④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4. 14.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005. 3. 1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010. 4. 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009. 4.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41(2008.02.04)

귀 법원이 요청한 무배당종신보험 플러스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종업원인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631, 2006.8.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56(2007.01.22)

당해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변액종신보험의 약관내용, 수익자,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1)의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는 기 회신사례(법인46012-406, 2001.2.21.)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1631, 2006.8.28.)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06(2001.02.21)

법인이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2579(2006.12.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임원의 종신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631, 2006.8.28.)를 참조하기 바람.

○ 국심2003서792(2003.08.21)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 ○○○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을 들어 쟁점보험료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쟁점보험상품이인(人)보험인 관계로 피보험자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가입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피보험자인 ○○○이 실질적인 경제적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며,쟁점보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보험상품이 보험기간 만기시 적정이자와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보험상품이 보험기간 만기시 적정이자와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보험쟁점보험료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서면2팀-1631(2006.08.28) ⇒ 법규과-3439(2006.8.24.)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o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

│ 구 분 │Case 1│Case 2│Case 3│Case 4│

├────┼───┼───┼───┼───┤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

│피보험자│임원│ 임원 │종업원│종업원│

├────┼───┼───┼───┼───┤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o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o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o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