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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71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4 차례 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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