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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1.자 2007마810 결정
[기타이의][공2008상,588]
판시사항

[1]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대환거래라도 공시대상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가지는 재량의 범위

결정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에 정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할 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와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8 제2항 은 거래금액이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자본금의 10/10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거래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금호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2003. 4. 18.부터 2004. 4. 29.까지 총 91회에 걸쳐 하나기업금융(주) 등 10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콜거래를 통하여 각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고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과 계열관계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및 금호렌터카 주식회사(구 : 금호개발)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시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 금융기관과 계열회사와의 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를 위한 재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행위이므로 당해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행위임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금액은 재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각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므로 그 결과 실제 계열회사가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수령한 액수가 100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환거래가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는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거래의 목적이나 태양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규정한 거래금액의 의미를 반드시 현실적인 자금수수의 경우의 거래금액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대환거래의 경우에도 변제기의 연장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환거래의 경우도 최초의 거래행위와 별개의 공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과태료 규모의 과다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 대법원 2007. 10. 31.자 2006마47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의 규모, 거래의 규모,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과태료 액수는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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