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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10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B는 200만 원, 피고인 C은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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