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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정6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인접한 C에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육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야적할 장소가 필요하여, 2014. 3. 경부터 위 B 중 일부 (215 ㎡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215㎡( 복구비 973,000원 상당 )를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전용한 산지의 면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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