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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6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식당 앞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석재 앞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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