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512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1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11.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