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176 | 상증 | 1990-06-22
문서번호
재삼01254-1176 (1990.06.22)
세목
상증
요 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22601-115, 1989.0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재산22601-115, 1989.01.30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82.11.07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1983.08.25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과세를 미루어 오다가 조세시효가 임박한 1988.04월당에서야 1988.04.20일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19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상속세부과 당시의 기준일을 1983.08.25일 현재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