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204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3. 19.부터,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해서는 2016. 3. 19.부터, 피고 B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