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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9. 저녁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인근 C공원에서 사람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3. 10. 9. 19:00경 순천시 D에 있는 C공원 내 원두막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일행들과 계모임을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나 칼 있어, 술 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위험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자,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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