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72 | 양도 | 2009-10-27
문서번호

재산세과-572 (2009.10.27)

세목

양도

요 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대통령령 제21307호(2009.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4월 모친으로부터 4형제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위치한 답을 상속받음

- 모친은 8년 재촌자경 하였으나 아들들은 자경하지 아니함

- 2009.11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양도 예정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12.31일 이전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제3호에 해당

○ 질의내용

- 상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간주하여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 칙 <제21307호,2009.2.4>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