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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37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의 나.

항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2의 나.항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임차사용 중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발화지점이 형광등 안에 설치된 안정기로 보이고 발화원인은 안정기 내부전선의 층간단락으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형광등에 설치된 안정기는 기계식 안정기로 형광등 기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수명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교체시 전기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점, 형광등 기구의 이상이 감지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형광등에 설치된 안정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이 사건 형광등에서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징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발화원인 형광등 안정기는 전기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임대인의 지배관리영역 하에 속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임차인인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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