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23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1,500원과 그중 44,000,000원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5. 12.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1,500원과 그중 44,000,000원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5. 12.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