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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900여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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