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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49 | 소득 | 2001-11-14
문서번호

서일46011-10449 (2001.11.14)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52,2000.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052, 2000.07.31.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등기를 하면서 증여자인 부모는 폐업하고, 자녀는 임대사업을 새로 개업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수증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장부에 계산함에 있어 수증가액(증여세 과세 평가액)외에 부대비용이 발생함

<질의내용>

등록세와 취득세 외에 수증자가 자력으로 부담하는 증여세도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52,2000.07.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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