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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02 2010가단604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E 대 26㎡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1. 12. 접수 제1291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각 7,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D은 딸인 F의 이름으로 2009. 9. 22.경 G이 운영하던 번호계에 5번과 22번 2구좌에 가입하였는데 위 번호계는 계금 1억 원,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받기 전에는 매달 400만 원, 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달 45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어 계불입금으로 매달 800만 원씩 4개월간 합계 3,2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2010. 1. 초순경 H가 G으로부터 계주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D과 사이에 D이 납입한 계불입금 3,200만 원을 인정하고 2구좌를 1구좌로 변경하여 2010. 1.경 계금 1억 원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으로 매달 900만 원씩 내는 대신 총불입금을 1억 300만 원으로 하여 추가로 7,100만 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H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바, 원고 또는 D과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일뿐 아니라, 가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D이 실질적 채권자인 H에게 2010. 1. 23.부터 2011. 4. 1.까지 합계 7,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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