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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3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2:1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택배 배달된 상태로 꽃집 문 앞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미개봉 상태의 삼성노트북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길가에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일 뿐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으므로, 노트북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 겉에는 ‘노트북’이라는 글씨와 노트북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고, 상자 외부를 봉인한 테이프가 뜯기지 않았으며, 택배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다. 또한, 빈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물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상태였다. 더욱이 위 상자가 놓인 곳은 매장 입구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위 상자가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상자 안에 노트북이 들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간 것으로 노트북 절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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