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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32 | 양도 | 1998-11-19
문서번호

재일46014-2232 (1998.11.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차감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차감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 08월 31일 ○○공사로부터 ○○동 ○○군 ○○읍 ○○리 ○○번지 대지 450㎡중 313㎡와 위 지상에 (○○번지)주택76.4㎡(바닥면적)를 수용당하였습니다.

○ 모번지인 ○○번지 450㎡ 지상위에 주택 76.4㎡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공사측이 수용시 편의에 의하여 ○○번지 137㎡와 ○○번지 150㎡및 ○○번지 163㎡ 3필지로 분할을 하여 놓고 그중 ○○번지 와 ○○번지 313㎡ 및 위치상의 주택(면적76.4㎡)을 수용하였습니다.(○○공사축의 확인)

○ 그렇다면 주택전체와 그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 5배)로 양도함에 있어서 일세대 일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 된다고 사료되오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본인 소유로 남아있는 ○○번지 대지 137㎡는 언제 양도를 하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본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76.4㎡와 부수토지 382㎡까지는 매수자가 누구이든지간에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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