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단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약 4년 간 동거하다가 2015. 8. 경 헤어진 사람이다.

1. 2014.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9: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4: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폭행을 한 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는 집에 오지 않고 가게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다시 가게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 왜 집에 들어오지 않냐,

누구랑 뭐했냐

” 고 물으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약 48 분간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혈종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