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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53 | 부가 | 2001-09-27
문서번호

서삼46015-10353 (2001.09.27)

세목

부가

요 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89, 1998.10.13), (부가46015-3304, 1996.02.16), (부가46015-1404, 2000.06.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489, 1998.10.13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에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전화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③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 46015-489, 1998.10.1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3304, 1996.02.1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신청시 인격의 적용구분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 부가46015-1404, 2000.06.19

1.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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