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15 2014고단8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대표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논산시 F 임야 2,929㎡ 중 약 318㎡를 흄관, 석재 등의 건축자재 야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임야를 전용하였다.

[2014고정52]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1. 3.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논산시 G 구거 2,043㎡ 중 350㎡, H 구거 152㎡, I 구거 562㎡, J 구거 942㎡, K 구거 180㎡ 합계 2,186㎡의 공유수면에서 흄관매립, 토지성토 및 콘크리트포장 등을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013년 형제594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대지, 면적산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사기록 제22면), 토지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21면), 수사보고(벌금형 상한 검토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정52](2013년 형제594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현황사진, 면적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농지법위반죄의 경우 전용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고 형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