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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2: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판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적자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경찰 조사와 1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였다며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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