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0:40경 양산시 서창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나들교 앞 횡단보도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