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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다대방면에서 하단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km 초과하고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단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에 각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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