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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5 | 소득 | 1992-02-07
문서번호

재일01254-315 (1992.02.07)

세목

소득

요 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이 대물변제 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2570, 1990.12.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별첨 각서내용과 같이 임야 10,020㎡을 2,520만원에 경락받으면서 타인으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고 약 2년이 경과될때 그 대금을 변재하면서 사례조로 위임야중 본인 소유로 남아있는 4971㎡에서 3300㎡를 주려하였으나 공원공지로 제한을 받을뿐 아니라 허가지역으로 묶여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그 시점부터 언젠인가 타인명의로 이전될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선행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장의 소유권자임을 할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증서로 교부한바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매매가 아닌 사례조로 준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일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부과시킨다면 양도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다) 만일 판결받은 이후로 양도 기준일을 잡는다면 사서증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소유자임을 확인한 일자 1990.12.05의 기준지가는 평방메터당 18,000원이며 판결을 받은때는(1991.12.25) 평방미터당 95,000인바 양도세가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고지될 전망인바 단돈 1,2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대금은 이미 상환하였고 그 사례를 위 임야 3,300㎡를 주고도 아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런 조세법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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