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122.7㎡(이하 ‘이 사건 301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7.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계량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4.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301호를 인도받았고, 2015. 3. 3.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5. 11.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301호 중 베란다 부분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벽과 지붕으로 덮여 있었고 세탁실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베란다 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구미시청으로부터 위 공간이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하라는 이행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베란다 부분의 벽과 지붕 부분 철거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임대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라.
문자를 받은 원고는 2015. 11. 5. 피고가 2015. 9. 및 10.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5. 11. 13. 원고의 계약해지통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와 별도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