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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0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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