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487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