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38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6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