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2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나.

미납지입료 등의 지급과 동시이행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미납지입료 등의 지급과 동시이행 주장 1)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한 미지급 관리비, 관세협회비,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하여 미납된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모두 정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당심 제3차 변론조서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