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4:08경 피해자 B이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하차하면서 위 택시 뒤 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애플 맥북프로레티나 15인치)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소지품인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품을 가져가게 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노트북이 들어 있는 가방을 택시에서 들고 간 후, 약 2주 이상 피해품을 반환하려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품이 다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