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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 조특 | 2008-04-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2008. 4. 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소득의 구분경리를 함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채무면제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5, 2005.5.31. ; 서면2팀-91, 2007.1.12 ; 재국조46017-44, 2003.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은 주물제조업 영위회사로 1994년 공장을 이전시 금융기관차입금으로 거액의 시설투자를 함.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신기술 및 자동생산라인에 대한 적응력 미흡, 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의 이유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자금부족상태에 이르러 1997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음. 이후 ○○법인은 재무구조개선으로 정리담보채권자 및 정리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현금변제 및 채무면제를 받고 2004년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음.

○질의요지

면제받은 채무금액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 3,0000원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채무의 원리금이며, 상기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의해 2003년 과세연도에 이를 세무계산상 익금불산입, 2007년에 1,000원을 익금산입함.익금산입한 1,000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 감면대상 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5. 3. 31. 제목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8. 3. 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7. 8. 3. 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07. 12. 31. 개정) (이하생략)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중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중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중략)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45, 2005.05.31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금융리스료 연체에 따라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원금의 일부를 채무면제받은 경우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중략)

【회신】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생략)

○ 서면2팀-91, 2007.01.12

【질의】

(사실관계)

당사(이하 “회사”)는 외국법인 A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회사는 동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현재 회사는 별도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등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면소득에 해당함.

회사는 A로부터 일부 원재료 등을 수입하고 한편으로는 완제품 등을 A나 다른 관계회사에 수출하고 있음. 회사와 A사는 구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바,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그 결과 회사가 A사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고 동 금액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와 아울러 회사의 A사에 대한 채무 중 일부는 A사로부터 지원받은 IT서비스 및 기타 경영자문에 대한 컨설팅용역료임.

이러한 이전가격조정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액 회사의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동 비용을 전액 감면소득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였음.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채무의 발생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①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채무

만일 원재료를 A로부터 당초 100에 수입하였으나 추후 이전가격조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120으로 인상할 경우, 분기말 혹은 연도말경 기중거래 분에 대하여 동 인상차액 20에 대하여 A가 회사에서 추가 청구할 때 발생하는 채무임.

② 원제품 수출과 관련된 채무

만일 완제품을 A에 당초 200에 수출하였으나 이전가격조정에 의하여 수출가격을 추후 170으로 인하하여야 할 경우, 분기말 혹은 연도말경 기중거래 분에 대하여 동 인하액 30(사실상 채권의 반환)에 대하여 A가 반환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채무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모법인인 A사는 이러한 이전가격조정 등으로 발생한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만일 A사가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할 경우 회사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것임.

(질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현재 조특법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바, 상기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귀청의 의견을 받고자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46017-44, 2003.03.31

【질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질의 1) 동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동 자금을 은행의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외환환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외화환산이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감면사업에 공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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