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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4고단5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3:2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D가 피해자 E(23 세) 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7개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등, 종아리, 발바닥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쪽)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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