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110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56,725원 및 그 중 37,148,3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6,956,725원 및 그 중 37,148,300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