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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93
상습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 주점업주 D을 위해 피해금 15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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