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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9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B, 507동 204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예스파일에 닉네임 C로 회원가입 후, "D"라는 제목으로 남여 성기가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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