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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커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목적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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