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국에서 자신이 살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파룬궁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의 주도자로서 활동하던 중 모임을 함께 하던 수련생 중 한 명이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후 공안이 원고의 부모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원고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피하고자 코트디부아르로 도피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파룬궁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